취업규칙 기간 전 퇴직통보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1년이상 근무 했으며(정규직, 계약상 정해진 근무일자 없음)이직을 하게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퇴사 전 20일 통보) 기준보다 적은 일자로 통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ex: 10일, 7일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저하될 수 있기에 사직일을 정확하게 합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직의 수리없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 등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퇴사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기간보다 조기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이시므로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의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전통지기간, 사표수리여부, 사직효력발생여부에 따라, 무단결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취업규칙상 사전통보규정보다 적은 일자로 통보하는 경우
1)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보통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적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 날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 가령, 근로자가 5월 1일에 퇴근하면서, 5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그대로 승낙한 경우, 퇴직일은 5월 3일이 됩니다.
2)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3. 예상되는 불이익
- 앞서 살펴 본것과 같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동안에는 아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재직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때,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사용자는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한 직원이라면, 그 손해액을 산정,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또한 이러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결근한 동안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인 상태가 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반영되므로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김도연
- 전화: 010-5105-9327
- 블로그: blog.naver.com/dykcpla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20일전에 통보를 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금지급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퇴사일자로 기재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 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 전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무단결근 처리되면 평균임금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구요. 다만, 규정이 20일전이라도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그 이전 퇴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또는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의해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3.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