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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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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를' 적시한 경우가 보편적인지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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