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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매18
유연한매1822.04.04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를' 적시한 경우가 보편적인지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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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 지급기간이 끝나는날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드문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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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르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취업규칙상 퇴사관련 규정에 있어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통상 30일전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규정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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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를' 규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직서 제출시 30일전에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무리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자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흔치 않네요. 왜냐하면 근로자분들은 퇴직 희망할 떄 보통 언제 나가고 싶다고 날짜를 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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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나, 귀사의 취업규칙 단서조항에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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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사직 처리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며, 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직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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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에는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와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빠르게 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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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시한 취업규칙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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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에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거나 유사하게 많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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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흔히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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