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나, 귀사의 취업규칙 단서조항에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