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8.06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실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실제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판결도 나오고있는데 왜 실제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관련규정이 있으나, 현재 실효적인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 문제(우리나라는 EU로부터 사형집행을 이유로 형사공조 및 범죄인도조약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