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실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실제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판결도 나오고있는데 왜 실제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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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관련규정이 있으나, 현재 실효적인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 문제(우리나라는 EU로부터 사형집행을 이유로 형사공조 및 범죄인도조약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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