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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아나콘다61
말끔한아나콘다61
23.01.30

최저시급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표기도 없음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2.정육점에서 일 하는데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주 1회 휴무 있고 월차 하루 있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대부분 평일에 쉽니다 사업장은 4인 사업장 입니다 2022년 12월16일부터 근무 시작 하였으며 12월 주급으로 받은건 653100원 두번 받았고 2023년 1월에도 똑같이 65300원 2번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차액이 심한것 같은데 남은 금액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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