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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아나콘다61
말끔한아나콘다6123.01.30

최저시급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표기도 없음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2.정육점에서 일 하는데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주 1회 휴무 있고 월차 하루 있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대부분 평일에 쉽니다 사업장은 4인 사업장 입니다 2022년 12월16일부터 근무 시작 하였으며 12월 주급으로 받은건 653100원 두번 받았고 2023년 1월에도 똑같이 65300원 2번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차액이 심한것 같은데 남은 금액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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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므로 미작성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 12시간 체류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최저시급 문제는 없으나

    하루 1시간씩 점심 저녁 드셨다면 최저시급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미지급 소지가 있어 보이니 주휴수당 차액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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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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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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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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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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