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식사제공인데 재택근무로 빼면서 법인카드로 월 20만원 한도 식사 할수있도록 제공 받았어요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에 쓸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한 식대 사용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를 제공한 경우에는 복리후생성 실비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