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사용한 주간에 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월차를 이번주에 2개사용하고 다른날 모두 만근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늘 신속하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처럼 한주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어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