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으로부터 땅을 받으려고하는데 세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지인이 7년간 땅을 보유 - 500평에 1억 7천 매수, 현재 공시지가 평당 193,000원입니다. KB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450,000원 할 것 같습니다.
2. 지인은 5KM 이내에 전입하여 거주중이며 해당 농지에 농사를 7년간 지어오고 있습니다.
3. 어찌됐던 제가 땅을 받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 지인이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하였을 때 절세를 위해서 양도세를 내는게 좋을지 증여세를 내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 7년간 보유이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은데 양도세와 증여세중에 어떤게 이득이며, 얼마에 매매계약서 또는 얼마에 땅을 받아야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양도를 하게 되면 꼭 그 분 통장에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해야하나요?
4. 만약에 입금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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