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땅을 받으려고하는데 세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지인이 7년간 땅을 보유 - 500평에 1억 7천 매수, 현재 공시지가 평당 193,000원입니다. KB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450,000원 할 것 같습니다.
2. 지인은 5KM 이내에 전입하여 거주중이며 해당 농지에 농사를 7년간 지어오고 있습니다.
3. 어찌됐던 제가 땅을 받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 지인이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하였을 때 절세를 위해서 양도세를 내는게 좋을지 증여세를 내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 7년간 보유이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은데 양도세와 증여세중에 어떤게 이득이며, 얼마에 매매계약서 또는 얼마에 땅을 받아야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양도를 하게 되면 꼭 그 분 통장에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해야하나요?
4. 만약에 입금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2.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4. 그렇습니다. 실제 양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될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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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자가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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