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 맹지인 야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옆 필지 전원주택 지어서 파는 사업자로부터 도로지분을 인수할 기회가 생겨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법인사업자인데 저만 개인입니다.
매도할려고 공인중개사를 돌던 중 공인중개사 중 한군데서 "2년 이상 인근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가산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판 토지 옆에 현재 3년 넘게 거주 중입니다.
근데 곧 잔금이 다가오니까 해당 주소지에 거주만 하고 있다고해서 건축허가 받은 야산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둬야하는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2년 이상 거주했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사업용 토지 매매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