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 맹지인 야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옆 필지 전원주택 지어서 파는 사업자로부터 도로지분을 인수할 기회가 생겨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법인사업자인데 저만 개인입니다.
매도할려고 공인중개사를 돌던 중 공인중개사 중 한군데서 "2년 이상 인근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가산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판 토지 옆에 현재 3년 넘게 거주 중입니다.
근데 곧 잔금이 다가오니까 해당 주소지에 거주만 하고 있다고해서 건축허가 받은 야산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둬야하는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2년 이상 거주했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사업용 토지 매매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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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그 적용가능한 세율이나 세액의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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