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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임금
잘생긴임금21.10.25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 맹지인 야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옆 필지 전원주택 지어서 파는 사업자로부터 도로지분을 인수할 기회가 생겨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법인사업자인데 저만 개인입니다.

매도할려고 공인중개사를 돌던 중 공인중개사 중 한군데서 "2년 이상 인근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가산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판 토지 옆에 현재 3년 넘게 거주 중입니다.

근데 곧 잔금이 다가오니까 해당 주소지에 거주만 하고 있다고해서 건축허가 받은 야산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둬야하는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2년 이상 거주했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사업용 토지 매매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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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그 적용가능한 세율이나 세액의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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