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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랍스타157
신통한랍스타15723.11.20

일용직 실업급여 1년기준 문의드립니다.

1달계약으로 근무하지만 상용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13개월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 시 150일 수급으로 알고있었는데 120일 수급으로 인정이 되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일용직은 365일 근무해야 1년으로 인정이 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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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상용직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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