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계약으로 근무하지만 상용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13개월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 시 150일 수급으로 알고있었는데 120일 수급으로 인정이 되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일용직은 365일 근무해야 1년으로 인정이 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상용직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