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리토토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도 여럿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피해 금액 최소 270),
상대가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가지고 200만원을 더 보내라, 경찰같은건 무섭지 않다며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둥의 협박 메세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와 협박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기죄에 더하여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