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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늉잉
저늉잉23.06.2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09 ~ 2021.12

약 4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했고,




2021.12 ~ 2022.11

약 11개월간 상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상용직 퇴사할 때, 아직 어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무지해서 계약만료 퇴사가 아닌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서야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달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상용직을 퇴사하고나서 2022.12 ~ 2023.06 약 7개월 동안 공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요. 이 18개월이 제 공백기간인 7개월을 포함한 기간일까요? 공백기간 포함 18개월이면 7월 한달 더 일한다고 해도 180일을 못넘길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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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퇴사일 전 18개월은 공백기간을 포함합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7월 말에 퇴사한다면 22년 2월 ~ 23년 7월입니다. 그전에 일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7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중에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