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 ~ 2021.12
약 4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했고,
2021.12 ~ 2022.11
약 11개월간 상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상용직 퇴사할 때, 아직 어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무지해서 계약만료 퇴사가 아닌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서야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달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상용직을 퇴사하고나서 2022.12 ~ 2023.06 약 7개월 동안 공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요. 이 18개월이 제 공백기간인 7개월을 포함한 기간일까요? 공백기간 포함 18개월이면 7월 한달 더 일한다고 해도 180일을 못넘길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