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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실업급여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11개월 정규직 상용직으로 근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여 180일 이상을 일하였으나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후 바로 집 근처에 알바를 구하여 상용직 알바를 진행 중인데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되어있고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3월 4일까지이고 저는 3월 부터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만약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이며, 대학에 다니면서도 계속 알바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 마지막 알바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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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학중인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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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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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고, 학생 신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여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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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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