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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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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에서 인원을 보충하는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사내 직원이 퇴직했는데 정직으로 뽑질앓고 인력회사로부터 인력을 충당하네요. 회사 인원은 60명이내이구요 운수회사입니다 어떨때 문제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력을 구인하고 채용하는 방식은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인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파견직인지 일용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고 파견이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이 채용되지 않는 등 특정한 사정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인력으로 충원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법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 도급을 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를 근로자처럼 사용하거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직무가 아닐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등에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인력회사를 통해 충원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