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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4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작년에 같이 일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인원을 보충해준다고 하고,

1년 정도 인원 충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기 없는 일자리는 아닌데요~!!!

빈 자리에 있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남아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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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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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원이라는 걸 그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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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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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사항입니다. 회사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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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 노동법 관련하여 위반은 없습니다.


    법률로서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걸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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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원발생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인원채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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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원 미보충 사유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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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여 추가 임금 지급 지급을 요구하는 협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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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력충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력충원이 안되어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에는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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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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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 충원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인력충원을 함으로써 산재예방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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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특정 직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한 후 해당 직무에 인원을 보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기업(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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