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원 안해 줘도 괜찮은가요?
회사에서 산재나 육아휴직으로 직원이 빠지게 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빠진 사람의 몫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일이 많이 힘들어지는데 회사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원 안해 주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였다 하여 인원을 보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휴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업무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4년 부터 위와 같은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의 증가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으로 업무시간내에 다 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상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충원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직원의 대체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판단이고 채용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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