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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177
위용있는박각시17724.02.13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꼭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꼭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사인은 효력이 없나요?
권고사직서 작성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면 사유 또한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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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노사 간에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고, 서명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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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장 필요 없고 사인(서명)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합니다. 사유에는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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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배부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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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라는 것 자체가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말 자체도 보통 쓰지 않습니다. 서명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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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한 문서 작성은 회사가 해야겠습니다.

    사인만으로도 효력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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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서명 또는 날인이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양식을 제공하건 근로자가 작성하건 간에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권고사직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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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시

    꼭 도장을 찍지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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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서는 사업주가 권유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보통은 사업주가 작성을 요구하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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