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꼭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사인은 효력이 없나요?권고사직서 작성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면 사유 또한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노사 간에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고, 서명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장 필요 없고 사인(서명)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합니다. 사유에는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배부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라는 것 자체가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말 자체도 보통 쓰지 않습니다. 서명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한 문서 작성은 회사가 해야겠습니다.
사인만으로도 효력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서명 또는 날인이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양식을 제공하건 근로자가 작성하건 간에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권고사직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시
꼭 도장을 찍지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서는 사업주가 권유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보통은 사업주가 작성을 요구하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