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걸려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주방쪽에서 일 하다가 암 수술 하시고 다시 근무 복귀 하셨는데 방사능 치료라 같이 하면서 약 먹으면서 하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무하기 어려울거 같아서 퇴사를 할러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병가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암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하고 이후 어느 정도가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악화로 일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는 퇴사전 미리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제안을 거절했을때만 수급이 가능하고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