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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갈기쥐210
성실한갈기쥐21021.02.17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이런경우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수있을까요?

아빠는 중장비일을 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에요 자식셋이 취업한 이후로 아빠는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지않아요 서로 말도 안하구요 아빠는 엄마를 무시해요 음식을해줘도 맛대가리없다 무식한게 니가 뭘아냐 제가 어렸을때는 술마시고 집안 물건을 자주 부쉈어요 근데 뭐 자식이나 엄마를 때리진않았어요 이건 근데 옛날이고 지금은 그냥 엄마아빠서로 무관심하구요 제일 문제는 아빠가 생활비를 안주면서 부부서로가 노후준비를 해야할때에 아빠가 허경영에 빠져서 허경영이 대통령되면 노후준비끝난거라면서 2주에한번씩 서울에있는 하늘궁에가면서 돈을 얼마인지모르겠지만 가져다 바친다는겁니다 제발 하지마라해도 듣지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이혼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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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와 부부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로서 민법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49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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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혼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협의이혼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론 부모님 두분이 모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거나 혼인을 더이상 유지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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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유가 부부간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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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경제력이나 재산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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