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7개윌 뒤에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전에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후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보험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출신고이력을 제출하고
행방불명시 5년이 지나면 이 시점에 사망선고가 가능 합니다.
그러면 행방불명시점이 아닌 사망선고일 기준입니다.
이 도 마찬가지 3년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은 했으나 신원미상처리로 되었으니
법원에서 발견날짜기준으로 사망선고 받아도 되고,
보험사에는 이런저런 서류 첨부해서 재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인데 위의 경우 특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사망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3년이 맞는 건으로 가출신고 및 실종자 찾아주기 등의 증거를 확인시키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건은 개인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부터 봄이 원칙이긴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자, 피보험자 관계, 보험료 납부, 실종신고 여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것같은데,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남편의 사망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시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시작점일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라면 보험사 주장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잘 못 된 것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사유 즉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약관의 명확한 해석, 법원의 판례등을 검토한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보험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한 것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부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일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 맞습니다. 단, 보험사고의 인지일은 얼마되지 않았기 떄문에 해당 내용으로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관련하여 보험사에서 정해놓은건 이젠 3년입니다.
일반실종은 부재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분명하지 않아야합니다.
5년이내에 사망이 확인된 시점이 있다면 그 날짜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살아있다라는것이 확인되었다면 실종선고는 불가합니다.
특별실종이라고 불리우는 위난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않아야합니다.
실종서고의 효과란 민법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신고를 하고나서 청구권자는 실종자의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되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한 부재자의
법률적 사망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직계비속+배우자가 1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고는 불가능하며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로 하실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신고의무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이라면 재외국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도 실종선고 가능합니다.
실종선고신고서 공식서류는 정부24에서도 서류 출력은 가능합니다.
또한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될 때는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민법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현행 민법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3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은 다릅니다.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은 모든 상속인은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경우엔 5할의 가산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다라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분을 단독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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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리 말하는 거일텐데요
이와같은 상황은 변호사를 섭외하는게 좋을듯싶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청구권자)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 당시부터 사망 보험금의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DNA검사를 통해 교통 사고로 남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소멸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면
사망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시작하는 기산점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 부터 입니다.
위 경우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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