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관련하여 보험사에서 정해놓은건 이젠 3년입니다.
일반실종은 부재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분명하지 않아야합니다.
5년이내에 사망이 확인된 시점이 있다면 그 날짜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살아있다라는것이 확인되었다면 실종선고는 불가합니다.
특별실종이라고 불리우는 위난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않아야합니다.
실종서고의 효과란 민법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신고를 하고나서 청구권자는 실종자의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되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한 부재자의
법률적 사망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직계비속+배우자가 1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고는 불가능하며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로 하실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신고의무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이라면 재외국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도 실종선고 가능합니다.
실종선고신고서 공식서류는 정부24에서도 서류 출력은 가능합니다.
또한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될 때는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민법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현행 민법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3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은 다릅니다.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은 모든 상속인은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경우엔 5할의 가산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다라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분을 단독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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