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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흰죽지174
관대한흰죽지17422.12.14

고소 , 3자고발 통매음 성립되나요?

네이버카페에서 a b c가 있으면

A랑 저랑 대화하던중 b가 갑자기 "너가 더 벌레던데 ㅋ" 이러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시비걸길래 말다툼 하다 제가 "느그 애333x 좆x도 박아줄때마다 좋아하더라" 라고 했는데 개가 갑자기 통매음 고소한다 하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그러다 개가 사과문 올리면 봐준다길래 올려서 개가 고소 안하고 선처 해준다했는데 갑자기 c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가 통매음 3자고발 한다면서 다 끝난 상황에 욕하면서 고발한다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1. 고발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나요?

2.사과문 올리면 선처해준다 해놓고 뒤에서 몰래 고소할수 있나요?

3.지금 모욕죄로 기소유예 상태인데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가중처벌 되나요?

4.모욕죄건도 상대방이 합의금 헌터 였어서 검사님이 선처해주신건데 저런 사람들이 원래 많나요?

5.고발은 가능하다고 치면 경찰들이 잡아주나요? 애초에 먼저 시비건건 개네인데..;;

바쁘신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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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페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범죄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발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유사범죄에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최근들어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5. 경찰이 고발내용을 보고 반려를 할 지 여부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장 내용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접수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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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고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5.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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