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상에서 싸웠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
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다른사람인데요.
개병신이란 댓글보고 기분이 나빠서 저런 문장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은 저것뿐입니다
저 고소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불분명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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