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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오솔개200
강한오솔개20023.04.05

신고(고소)할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스터디카페에서 3개월정도 공부를 같이했는데 뽀뽀와 약간의 키스등 스킨쉽을 가끔씩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걸 사장님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희 때문에 영업방해를 받아 민원을 받았다고 막심한 피해를 입으셨다고 씨씨티비와 회원들의 카톡자료로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영업방해로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사장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고 그 연락을 받은 이후에 사장님께 스터디카페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후 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소를 했다고 하면 저한테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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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1달 이내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 정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뽀뽀와 약간의 키스 등으로 카페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연락은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대개 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