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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감넘치는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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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해자 진술 내용 변호사가 알 수 있나요?

사장님이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피해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찰 진술하러 오라고 해서 가서 했는데 혹시 사장님이랑 사장님 변호사랑 그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알고 불이익 주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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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가해자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은 진술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다만 기소가 되어 재판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확인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동 피해자 내지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을 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의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