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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참새271
유쾌한참새27122.11.13

게임에서 닉네임을 특정받아 모욕을 받았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로스트아크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군단장 레이드 게임을 진행중에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이 고소인의 닉네임을 특정하고 욕설과 비난 패드립까지 언급하며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같은 공격대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고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며 고소인의 재학중인 학교와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알고 있다. 또한, 디스코드 방송을 통해 게임진행을 보고있던 다른 친구 또한 재학중인 학교와 고소인의 신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모욕죄 처벌을 원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니 정신적으로 힘들고 의욕이 상실했기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공연성 : 1:1 대화가아닌 공격대원 8명이 모두 볼수있는 공격대 채널에서 피고는 욕설 및 비난을 하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를 제외한 불특정다수 6명이 채팅 내역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모욕하였습니다.

특정성 : 닉네임을 특정하고 같은 게임내 에 있었던 친구, 또한 고소인의 게임플레이를 보고있던 다른 친구도 고소인의 신분을 자세히 알기에 특정성이 성립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욕: 피고는 고소인에게 '병신, 애미 '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을 주었습니다.

1. 닉네임을 특정받고 고소인의 자택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자주 만났었던 친구와 함께 게임 내에 있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까요? 2. 피고는 고소인에게 '애미'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패드립 또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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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미라는 단어의 사용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닉네임을 특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렵고, 친구를 통해서는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패드립 또한 적용되는지"가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 불분명합니다. "애미"라는 단어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