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비과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서 1억원만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10년간 1억을 빌린다고 하여서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하였을때 한달에 104만원 정도 부모님께 달달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104만원을 부모님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90만원?생활비로 보태는건 또 문제가 안된다고 하여서 90만원을 통장으로 다시 돌려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90만원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 추후에 증여세 이런거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