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00일 밤 9시경 배달하는 과정에서 상가 건물의 주차타워에 차단기 옆으로 들어갔다가
출구에 출차하는 차량이 있어 입구로 나오던 중 차단기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봉을 파손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1일 째) 고객센터와 배달 픽업갔던 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주차장 주인과 통화를 진행하여 경찰로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제 갔던 주차장을 약 18시경 방문해보니 차단기의 차단봉이 수리되어져 있었고,
다음날(+ 2일 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및 보험 대물 접수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 내용을 주차장 주인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차장 주인에게 연락하니, 이 모든 잘못을 한 가해자가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물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거부하였고, 민사 소송을 걸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속된 사과에 반응하여 민사 소송이 아닌 합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대물 접수를 통하여 파손된 주차봉에 대한 보상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차단기의 출구쪽이 고장났다면, 차량들이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출차하여 손해가 예상되지만
주차장 차단기의 입구쪽이 고장나도 차량 번호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게 최대로 계산해도 20시간입니다. (제가 파손한 다음날 가서 확인했으니까요)
일일 주차장 요금이 최대 3만원 / 3,4,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차 타워인데, 제가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차단기의 출구쪽이 고장났다면, 차량들이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출차하여 손해가 예상되지만
주차장 차단기의 입구쪽이 고장나도 차량 번호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 네 맞습니다. 단지 입구쪽 차단봉이 파손된 것만으로는 영업상 어떤 손해가 예상되지 않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게 최대로 계산해도 20시간입니다. (제가 파손한 다음날 가서 확인했으니까요)
일일 주차장 요금이 최대 3만원 / 3,4,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차 타워인데, 제가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 차단봉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 실제로 주차장 영업이 제한되 바가 없다면 다투어볼 수 있지만 수리과정에서 출입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정선을 고려하시어 제시하시면 되고, 상대방 역시 합의금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