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화물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데 며칠전 업무개시명령이 있었잖아요. 만약 미이행을 한다면 화물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대상이 된 운수업자들은 복귀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나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