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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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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적수 질문드립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할 때 이자비용이 없는 차입금도 차입금 적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비용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서만 차입금 적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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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결산시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자 지급 또는 이자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가지급금 적수계산 또는 가수금 적수계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이자비용 발생과 상관 없이 차입금 금액 자체에 대한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차입금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이 없는 차입금도 모두 포함하여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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