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1년 근속이 충족되어 다음 날인 6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월 10일 퇴사 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직금은 회사 급여 정산 프로세스에 따라 퇴사 후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처리 방식은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니, 퇴사 시 인사 담당자에게 정산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