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를 계약하면서 기간을3년으로 했고 특약으로 1회에 한하여 계먁갱신권을 인정한다 라는 특약을썼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3년후에 직접입주하겠다고 하면 특약이 있으니 임차인이 갱신이 가능할지 아니면 특약상관없이 임대인이 직접입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이후 논란이 많은 조항중의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갱신청구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주택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부분은 사실상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회사용 가능한 부분이며,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는 갱신을 할수 없습니다. 즉 법률에 의한 부분을 특약에 단순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 거부금지등을 기재하지 않았기에 주임법에 따라 실거주의 이유라면 갱신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정했다면 갱신 가능 합니다.
물론 특약이 없는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 거절 가능 하지만 특약으로 1회 갱신 가능 이라고 정했다면 갱신 요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