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를 계약하면서 기간을3년으로 했고 특약으로 1회에 한하여 계먁갱신권을 인정한다 라는 특약을썼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3년후에 직접입주하겠다고 하면 특약이 있으니 임차인이 갱신이 가능할지 아니면 특약상관없이 임대인이 직접입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