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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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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모욕죄로 신고하는 방법 문의드림.

직장내 허황된 주장과 목소리 크게 함으로 압도해서 본인이 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10살 어린 직원에게 말도안되는 소리로 가스라이팅 하고 시비를 걸고 모욕한 죄 대화녹음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법적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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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화녹음기록은 수사관과 소통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거나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1대1대화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혹은 제삼자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