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