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근로시간 내 사내강의 소득반영 여부?
1. 직원이 근로시간 내 진행하는 사내 강의 대가로 소액을 받게 되는 경우 소득반영을 하는게 맞나요?
- 근로시간 내 한두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2~5만원 사이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반영 대상이 맞나요?
2. 금액에 따라 소득반영 대상 여부가 결정되나요?
- 근로시간 내 장시간 강의로 금액이 커질 경우 (20만원 이상) 소득반영 여부가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3. 소득반영 대상이 맞다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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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 업무와 관련하여 강의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근무시간내 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근로소득입니다.
서일46011-10654 (2003.05.24)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