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시 각 심에서 인정한 것을 토대로 계산하는지
만일 1심에서는 소송비용부담을 원고20%, 피고80%라고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서는 소송비용을 각1/2씩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왔을 경우
소송비용이 각 심급마다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1심에서 20만원, 2심에서는 50만원 합해서 70만울 부담하고
피고는 1심에서 80만원, 2심에서는 50만원 합해서 130만원을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의견서는 어찌 작성해야하는지 그 양식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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