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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라니50
느긋한고라니5023.03.27

게임 계정 판매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계정 판매 당시 제가 1대주라는 말을 했나봅니다.

2대주임에도 1대주라 말하고 팔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1대주에게 구매하고 나서 2년 이상 사용하였고 3대주인 구매자도 3개월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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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일부 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알리고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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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까지 했다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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