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무직 퇴사후 재입사 호봉(경력) 인정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으로 14년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 했다가 1년후 채용시험 보고 다시
공무직으로 똑같은 자리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호봉 (경력) 인정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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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공무직 관련 지자체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시 호봉 산정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서 유사 경력에 대한 호봉인정 규정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호봉도 그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