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퇴사하였고
동일한 직장에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대신 글을 남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1. 저에게도 그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한 상태인데 현재 재직중인 직원만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초에 취업했던 직무가 아닌 전혀 다른 직무로 반강제적으로 "너 아니면 할 사람없다." 라며 교체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사이 직무가 2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직무 변경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재직 중인 직원 뿐만 아니라 퇴사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번의 경우 곧바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부분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사람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직무가 변경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신 직원도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대상은 될 것으로 보이나, 3개월이 지났고 퇴사하셨으니 지금은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 퇴사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다른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