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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코브라30
후련한코브라30
23.05.31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퇴사하였고

동일한 직장에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대신 글을 남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1. 저에게도 그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한 상태인데 현재 재직중인 직원만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초에 취업했던 직무가 아닌 전혀 다른 직무로 반강제적으로 "너 아니면 할 사람없다." 라며 교체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사이 직무가 2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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