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양육비, 위자료 등 궁금합니다.
현재 8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남편 연봉은 6000 좀 더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일 시작한지 이제 겨우 3개월정도밖에 안됐고
급여라고 해봤자 달에 30정도입니다.
다음달에 정규직으로 가는데
그래도 100 안팎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 양육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된지 이제 겨우 1년하고 조금밖에 안돼서
위자료는 많이 못받을 거 같은데,
얼마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독박육아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 맞죠..?
초반에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안좋은 생각까지 했었는데(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저한테 한 말들, 행동 같은 건 소송할 수 없는 건가요? 한 가지 예를들면, 시아버님이 제 손목을 잡았다던지 그런거요. 가능하다면 다 증거가 있어야하는 거죠?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이후에 남편 또는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이야기한 건 효력이 없는 거 맞을까요 ㅠ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한 경우, 안나가도 법에 접촉되는 건 없는 거죠?
신혼부부 대출(남편)로 집을 샀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 명의도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혼하게 되면 재심사를 거치게 되는 게 맞을까요?
자격박탈 되면(남편이) 대출 금액을
바로 갚아야한다고 봤던 거 같은데 맞나요?
재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은행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겠지만,
가기 전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해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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