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위자료 등 궁금합니다.

현재 8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남편 연봉은 6000 좀 더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일 시작한지 이제 겨우 3개월정도밖에 안됐고

급여라고 해봤자 달에 30정도입니다.

다음달에 정규직으로 가는데

그래도 100 안팎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 양육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된지 이제 겨우 1년하고 조금밖에 안돼서

위자료는 많이 못받을 거 같은데,

얼마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독박육아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 맞죠..?

초반에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안좋은 생각까지 했었는데(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저한테 한 말들, 행동 같은 건 소송할 수 없는 건가요? 한 가지 예를들면, 시아버님이 제 손목을 잡았다던지 그런거요. 가능하다면 다 증거가 있어야하는 거죠?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이후에 남편 또는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이야기한 건 효력이 없는 거 맞을까요 ㅠ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한 경우, 안나가도 법에 접촉되는 건 없는 거죠?

신혼부부 대출(남편)로 집을 샀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 명의도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혼하게 되면 재심사를 거치게 되는 게 맞을까요?

자격박탈 되면(남편이) 대출 금액을

바로 갚아야한다고 봤던 거 같은데 맞나요?

재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은행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겠지만,

가기 전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해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실무상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사용하므로 자녀가 8개월이고 귀하가 양육자가 된다면 남편 소득이 월 500만 원 안팎이며 질문자의 소득이 적다는 점을 전제로 대략 월 100만 원 안팎에서 전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는 다른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상품별 약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이혼하면 즉시 전액 상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택금융공사 상품들은 이혼을 사유로 조건변경·원금상환유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출상품명(디딤돌·보금자리론 등)과 약정서를 기준으로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