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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 성공보수 청구 가능한가요?

승소 금액에 10% 청구 가능하다치면 이 10%에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기타금액 등 다 포함 해서 10%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가를 기준으로 약 10%를 한도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10분의 1을 부담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계산해서 10으로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