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승소 시 성공보수 청구 가능한가요?
승소 금액에 10% 청구 가능하다치면 이 10%에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기타금액 등 다 포함 해서 10%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가를 기준으로 약 10%를 한도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10분의 1을 부담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계산해서 10으로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