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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일하네뚠뚠
열심히일하네뚠뚠22.10.03

산재처리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원이 5-6 또는 4인까지 왔다갔다 하는 중소기업이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나르거나 어깨 쓰는일이 잦습니다.(의류업종이구요 현재는 입사한지 2년 다 되어갑니다)

입사하고 어깨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야근이 잦아 병원을 제때 가지 못했습니다.

미루다 올해 4월정도 검사받았는데 20대 중반임에도 오십견 진단 받았습니다. 도수치료병행하면서 두달정도 치료받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어깨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 가보니

다른 증상으로 어깨에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나이가 어린데 벌써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과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회복가능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런 형태의 병원기록도 산재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원래 다니던 운동은 회사 입사 후 야근때문에 할 수 없었고 매일 야근할 수 밖에 없는 업무량에도 회사는 그런일이라며 원래 그렇다고만 얘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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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의료기록은 산재 신청 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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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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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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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하며, 건강보험기록지, 의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산재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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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속연수, 업무강도, 중량물의 무게, 반복 횟수 등의 검토를 통해 산재 승인이 됩니다.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발급받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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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요양신청을 할 때 준비를 잘하셔서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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