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건물이 신탁부동산 이라는데...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건물가는 35억 이고 보증금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보증금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계약서에 내용표기 하였음)을 건물주에게 요구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25억의 신탁이 돼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않됀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호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업자도 한마디의 언질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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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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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게 됩니다(신탁법 제31조).
따라서 신탁회사가 아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는 처분권한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인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 등으로 처분권한을 회복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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