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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 대해 등기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나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 대해 등기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나요?

만약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반대로 명인방법 조차도 없는 수목에 대해서 거래하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명인방법이 없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목에 대해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