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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소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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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관련 보고에 필요한 법조문 요청

③회사는 사원의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병력(病歷)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조항을 취업규칙에 보고드리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련된 법조문이 있을까요?

채용절차법은 채용에만 해당되는것인거 같고 차별금지법은 별도로 법조문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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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별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제 11조까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은 직접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차별 금지는 제2조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