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회사야유회에 갓다가 무릎연골 파열이 되어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질적 회사 출근은 한달 쉬었고 자비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편한데로 배치해준다하여 출근을 하였슷니다.
본청의 요청으로 회사 대표가 그만두고 (회장으로 재직)
당시 소장인 사람이 새 사업자를 내고
상호도 바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근무나 이런건 전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자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뀐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후에 사업자가 변경되었거나 나아가 종전의 사업자가 폐업했더라도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관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