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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페리카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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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

21년8월19일부터 현 직장에 출근했고 고용주의 주장으로 22년1월21일경 갑작스레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구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근속일수 등과 퇴직코드를 해주면 대승적인차원에서 월세등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중 1월29일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십자인대 등 손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6주 진단 받아 현재까지도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 당일도 그렇고 추후 2~3회 통화하며 상황설명 후에 병가처리 후 일을 마무리 하였으면 좋겠다 하였고 담당 실무자도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 이부분은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3월7일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이 왔고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결과 이직확인서 제출등 퇴사처리가 되어진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2월8일자로 퇴사처리되어 174일로 된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없으며 구두로 퇴원 후 추후 정리하는 거로 얘기를 해놓고 갑작스레 이런 통보를 받아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알아보고 통화하자하고 다음날까지 답이없고 통화연결도 안되구요..

주말에 직장에 방문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제출후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채운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사가 거부시 독단적인 일처리를 하였기에 무단 해고로 판단 해고 위로수당 청구가가능한지

3 실근무일이 1월29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포함 1월30일까지인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때 회사가 신고한 2월8일자로 174일이 되어져있는데

1월30일자로 계산시 165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날 수가 15일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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