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드리고 실업급여 대상이다 라고 답변 받았는데, 올해 11월쯤 실업급여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기준 바뀌어도 수급대상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으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쯤 실업급여 기준이 바뀔 예정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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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