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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누에291
귀중한누에29123.04.01

올해 변경되는실업급여 조건은?

올해부터 새롭게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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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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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좀더 늘리는 내용과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만 내고 면접에

    불참하는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등의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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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하는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감액할 예정이며, 5년 동안 3번 이상 반복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감액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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