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좀더 늘리는 내용과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만 내고 면접에
불참하는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등의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하는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감액할 예정이며, 5년 동안 3번 이상 반복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감액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