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사고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직진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는데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인도에서 나와서 직진했습니다.
인도에 치킨집이 있고 가게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차도에 있었다가 직진한거라고 우길경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양보를 하여야 해서 기본 과실이 직진 차 20% : 80%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인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되나 cctv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위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증거가 없이 단순히 비보호좌회전과 직진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80-90% 과실이 있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