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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잘못 전송된 비트코인을 다 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가상화폐는 무형의 자산이라서 화폐로 인정이 안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일부러 안내는 악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구요.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회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코인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도 코인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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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상 자산 역시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차원에서 체납액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