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느것으로 알고잇는데 코인을 물건이라 치고 코인을 먼저 입금해서 돈을 못돌려받은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인을 물건이라 치고 이를 먼저 주고 돈을 안준다고 모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도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