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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6

코인을 먼저 입금해서 돈을 안주는데이거 사기죄성립되나요?

코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느것으로 알고잇는데 코인을 물건이라 치고 코인을 먼저 입금해서 돈을 못돌려받은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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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인을 물건이라 치고 이를 먼저 주고 돈을 안준다고 모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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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도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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